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검수완박' 어떻게 될까[이슈시개]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 모습. 황진환 기자
민주당이 그동안 반쯤 빼들었던 검찰 개혁의 칼을 칼집에 넣지 않고 완전히 빼들기로 하면서 찬반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우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부터 이달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과반이 훨씬 넘는 172석.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과 동조하는 무소속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경우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선이 쏠리고 까닭이다.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절차는?



헌법 제53조 1항은 국회에서 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항에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가 재의(다시 논의)하도록 요구할 수는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국회 처리 법안에 정부가 반대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다만 대통령은 반대하는 법률안 일부만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일단 해당 법안은 효력을 상실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국회는 재의에 붙여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대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즉 재의에 붙여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법률안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결속할 경우 반대 진영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각 진영 입장

민주당▶4월 내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3일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公布)하는 것이 목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심지어 검찰 출신 의원들도 합의
▶경찰이 갖게 될 큰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밀한 대안과 로드맵이 필요

국민의힘▶'이재명 방탄법'…검찰 수사권을 없애 권력형 비리 은폐가 목적
▶모든 수단 통해 막을 것…필리버스터도 고려
▶검수완박 폭주 당장 멈추고 야당과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논의 시작해야

정의당▶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다

대통령직인수위▶검수완박은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국가 수사 기능 무력화하는 것
▶검사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파괴행위

대검찰청▶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가능한 모든 방안 동원해 필사즉생 각오로 법안 통과 막을 것

청와대▶따로 입장 내지 않고 침묵 모드 "우리가 입장 가질 때 아니다"
▶청와대로 공 넘어올 경우 대비한 내부 논의
▶거부권 행사 요구 움직임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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