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여봤다…주차하면 죽어" 협박 쪽지 고소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공터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협박 쪽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청주시 가덕면의 한 마을에서 공터 주차를 문제삼으며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인은 최근 자신의 승용차 차창에 "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부탁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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