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한 프리랜서 사진가 입건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취재하기 위해 입국했다가 돌아온 한국인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외교부의 허가 없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보름간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A씨는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을 국내 매체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외교부에 의해 고발된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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