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팬클럽 환불 처리 중 개인정보 유출한 쏘스뮤직, 과태료 처분

지난해 5월 해체한 여자친구. 황진환 기자
여성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의 팬클럽 잔여기간 환불 처리 중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쏘스뮤직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6개 사업자 제재 처분 사실을 알렸다. 이중 쏘스뮤직은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이라는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쏘스뮤직의 위반 사항에 관해 "소속 그룹의 해체 관련, 회원권(멤버십) 비용의 환불을 위해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면서 설문 결과의 공개 설정을 잘못하여 설문 참여자 22명의 개인정보가 상호 간 열람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지 서비스 이용 중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점을 감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업체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네이버와 구글은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지 이용 시 공개 설정에 대한 경고 문구 등을 추가하였다"라고 전했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담당자 부주의, 관리 소홀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보안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5월 소속 가수인 여자친구의 해체 소식을 알렸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해체 소식에 팬들의 충격은 컸다. 그룹이 해체함에 따라 공식 팬클럽 멤버십 환불 조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멤버십 환불 금액을 현금이 아닌 위버스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멤버십 잔여 유효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금액의 110%)로 지급하겠다고 해 원성을 샀다. 위버스샵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가수들의 공식 상품(굿즈)을 살 수 있는 곳인데, 여자친구 없는 위버스샵에서 쓸 캐시를 여자친구 팬클럽에 돌려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팬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쏘스뮤직은 첫 공지 6일 후에야 현금 환불을 추가하겠다고 재공지했다. 이때 "위버스샵 캐시 수령 외에 현금 수령 방식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팬 여러분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다"라고만 했을 뿐 처음 제시한 방식의 위법성 소지나 팬들의 비판 여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팬클럽 멤버십 환불 과정에서 약 9분 동안 신청자 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결국 쏘스뮤직은 지난해 6월 여자친구 해체 통보, 부적절한 환불 정책,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당시 쏘스뮤직은 "멤버십 운영 차원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에 위탁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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