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담합 주도한 한국육계협회 검찰고발…과징금 12억도

공정위 제공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한국육계협회가 치킨과 삼계탕 등의 각종 닭고기의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앞서 제조 판매사업자들을 적발하고 이번에 사업자단체를 제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담합에 가담한 16개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원을 부과하고 5개사를 검찰고발 조치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판매사업자를 제재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구성사업자의 담합을 이끈 사업자 단체를 적발한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한국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08년 6월 20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또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총 17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및 생산량ㆍ출고량을 결정했다.
 
특히 육계와 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의 시세를 상승시키기 위해는 총 2차례에 걸쳐 원종계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원종계는 감축하는 방법으로 종계 생산량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육계협회가 육계 및 삼계 신선육 시세를 인상·결정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되자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이다.
 
한국육계협회에는 하림과 올품, 참프레, 마니커 등 대형 닭고기 제조 판매회사들이 참여한 사업자단체로 이들 주요 구성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75.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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