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한시적으로 일부 남기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박 의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중재안을 살펴보면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있다.
검찰의 기존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에서는 부패·경제 수사 2개 범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남은 3개 특수부 내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 단일성·동일성에서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검찰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역시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검찰로부터 이관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발족할 수 있는 입법 조치에도 나선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 발족한다.
특위는 13인으로 한다.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와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뒤 시행한다고 중재안에 명시됐다.
이같은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용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