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기간 내달 5일까지 연장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 씨. 황진환 기자
3년 전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

김상우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가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다만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은해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를 계곡으로 데려가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현수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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