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다.
김상우 인천지법 영장 당직 판사가 전날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다만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은해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를 계곡으로 데려가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현수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