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해외 성인사이트에 게시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교 동기인 B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총 4장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해외 성인사이트에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대 이후 부대 내에서도 합성사진을 해외 성인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유포할 목적 없이 합성사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 합성사진을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인 것처럼 게시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합성할 당시 유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