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풀린다…내달부터 유통개선조치 해제

식약처 "유통·공급 안정화됐다 판단…시장상황 지속적으로 점검"

자가검사키트. 박종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내달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처를 약국·편의점으로 제한했던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5일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약국·편의점 외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가검사키트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검사체계가 전환되면서 키트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2월 초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식약처는 "유통 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국·편의점 등 민간 분야로는 약 1억 명분의 자가검사키트가 공급됐고,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1억 7천만 명분이 공급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판매개수 제한을 없애며 소용량 포장제품 생산을 허용했고, 이달 4일 가격지정을 해제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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