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08년~2012년 사이 '원희룡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자료'에 따르면, 원 후보자의 동생 원모(47)씨는 2008~2010년 사이 '국회의원 원희룡 후원회'에서 사무 업무를, 2011~12년에는 회계 책임자로 일했다.
그 대가로 원씨는 인건비와 설상여금, 교통비 등 명목으로 2008~2012년 5년 간 1억 300여만원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명목으로는 매달 200~230여만원씩을 줬다. 특히 원 후보자는 인건비에 더해 2011년과 2012년 설과 추석 명절에 100여만원씩의 상여금을 주는 등 80~100만원씩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모두 정치 후원금에서 나간 돈이다.
현재 국회의원 후원회에 자신의 친인척을 고용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하지만 공적 목적으로 쓰도록 한 정치자금 관리를 가족에게 맡기고, 그 돈으로 월급까지 줬다는 점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기부 받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상 지정하게 된 자리다. 쉽게 말해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수입·지출의 상세내역 기재를 자신의 친 여동생에게 맡긴 셈이다.
과거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가족 채용'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민주당 한 의원은 자신의 친 오빠를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 등록하고, 인건비 명목으로 2천 70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당시 딸과 친동생을 각각 인턴 비서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 이후 친인척에 대한 국회 보좌진 채용이 금지됐지만 후원회 관련 친인척 제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민주당 천 의원은 "원희룡 후보자가 과거 친동생을 국회의원 후원회 직원으로 채용하고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을 답습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원 후보자의 공직 윤리 의식이 의심되는 만큼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 측은 "원 후보자의 여동생이 후원회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개인 후원회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인 보좌관을 채용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당시 개인 후원회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