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라며 "제 표가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부당하게 고통 받는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양 의원과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게 제 몫이라 여긴다. 대신 저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지지했다.
민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된 심야, 제 면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아냥거린다. 회의 내내 그들에게 제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면서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래 무소속 양 의원을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려 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민주당의 속도전을 문제 삼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합류했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