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후보자, 과태료 '상습체납' 11차례 車 압류

판사 시절에만 5차례 체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종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교통질서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등을 체납해 총 11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이 확보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모두 11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이 4번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3번, 자동차세 미납 2번, 과태료 미납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각각 한차례였다.

그중 5차례는 이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이었다. 인천지법에 근무하던 1999년 8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처음으로 압류됐고,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2000년 4월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차량을 또 압류당했다.

이후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시절인 2005년 1월 도로교통법 위반과, 3개월 뒤인 2005년 4월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각각 차량을 압류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2005년 7월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됐다.

서영교 의원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판사가 재직 시절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압류 처분까지 받았다"며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고지서를 받아놓고 바쁘게 일 하다가 미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공직자로서 주정차 과태료 및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해 송구하다. 미납된 과태료 등은 이미 납부했으며,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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