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현행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투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 작성)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시한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고, 결국 국민투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는 재외국민인 경우 국민투표를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하고,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재외국민은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을 고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헌재는 2015년 12월 31일을 개정 시한으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이 조항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결국, 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또 국민투표법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윤 당선인 측이 제기한 검수완박법이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 해석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답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헌법 제72조에 의거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고,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민투표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투표 참여율이 낮더라도 지난 2011년 서울에서 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실시된 주민투표처럼 개표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투표법은 개표함 개함 조건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집계가 끝난 즉시 결과를 공표하고,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