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쪼개기' 본회의 시작…권성동 '필리버스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는 27일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며 "합의안 발표 후 국민의힘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고 그간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이날 본회의 개최를 알렸다.

박 의장은 본회의가 시작되자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우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였던 회기를 4월 6일부터 27일까지로 단축하는 안으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키려는 '회기 쪼개기'에 해당한다.

여야 의원들이 27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더라도 이날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아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국회법상 본회의 공고 기간인 3일이 지난 뒤(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3일 검수완박 법안 두건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기내에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상정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는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뒤 거센 비판에 밀려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은 자기 손으로 또 다시 부끄러움의 역사 쓰고 있다"면서 "만약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늘은 민주당의 부끄러움으로, 이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헌정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2년전 완성됐다는 검찰개혁은 완성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라며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내놓으면 민주당의 독재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