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며 "합의안 발표 후 국민의힘은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한다'고 평가했다"고 그간이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했다며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뒤집힌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이날 본회의 개최를 알렸다.
박 의장은 본회의가 시작되자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우선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4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였던 회기를 4월 6일부터 27일까지로 단축하는 안으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키려는 '회기 쪼개기'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국회법상 본회의 공고 기간인 3일이 지난 뒤(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3일 검수완박 법안 두건을 모두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임기내에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민주당은 자기 손으로 또 다시 부끄러움의 역사 쓰고 있다"면서 "만약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늘은 민주당의 부끄러움으로, 이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회와 헌정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다. 2년전 완성됐다는 검찰개혁은 완성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라며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내놓으면 민주당의 독재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