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브로커와 공모해 회삿돈 125억 빼돌린 대표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 M&A 브로커

자신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해 M&A 브로커와 함께 회사 자금으로 본인의 주식을 양도,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전날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A(60)씨와 M&A(인수·합병) 브로커 B(6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9월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C회사의 유상증자대금 256억 원 중 125억 8천만 원을 빼돌려 자회사에 정상적으로 대여해 준 것처럼 허위 공시하면서 실제로는 D회사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C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D회사에 양도해 주식양도대금 85억 원 상당을 부당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회수가능성 검토나 담보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C회사의 자금 141억 8천만 원을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하고 56억 원을 투자 조합에 출자해 손실을 야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도 받는다.

이밖에 A씨는 2019년 2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한 후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C회사 주식 8만 4천주를 매도해 1억 2천만 원을 손실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도 받는다.

아울러 B씨는 2017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8억 5천만 원과 D회사의 자금 8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9년 2월 C회사 발행 전환사채를 실제가치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인 25억 원에 인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배임)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29일 금융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31일 A,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C회사는 상장폐지된 후 현재 폐업 상태이고, D회사도 상장폐지돼 두 회사의 일반 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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