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수정안도 위헌 명백…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고발인 이의신청 금지? 헌법상 재정신청권·평등권 침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왼쪽)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관련 대검 검사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검찰청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에 대해 "헌법상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28일 발표한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위헌성이 크고 국민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수정안이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서 "선거범죄와 공직자범죄 등 수사를 금지해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을 무력화하고, 경찰의 부실수사 등이 문제가 돼 이의신청된 사건에 대한 여죄·공범수사를 차단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해 기소 검사가 기록만 보고 사건을 판단함으로써 부실 기소를 초래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송치사건 보완수사는 허용하면서도 이의신청 사건 등은 동일성이 없으면 보완수사를 금지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와 달리 고발인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했다"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대검은 법안 수정안이 △이의신청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사건 등에 관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보완 수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일반적인 송치 사건과 달리 사법경찰의 편파·축소 수사, 인권 침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은 범죄 피해자의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대검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것도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아동학대를 목격하고 경찰에 고발한 이웃 주민이나 선생님, N번방 사건을 신고한 시민,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내부 비리 고발자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다.

또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고발 사건, 독직폭행, 독직가혹행위 등은 고발인의 재정신청권을 인정한다"라며 "이의신청을 못하게 하면 재정신청권도 당연히 함께 박탈된다. 헌법상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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