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은 횡령이 발생한 지난 2012년부터 우리은행을 상대로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횡령 직원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614억 원을 개인계좌로 인출했다.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만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을 금감원이 적발하지 못하면서 일부에서는 금감원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검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