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일 라디오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를 안고 외교장관 공관에 찾아와 정의용 장관 부인에게 '나가있어 달라'고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날조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 의원은 TBS라디오에 출연해 신뢰할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외교장관 공관을 방문했을 때 상황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은 "분명히 김건희 여사가 개 끌고 와서,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70대가 넘으신 분한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며 "(정 장관 부인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사전에) 공문이 오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당연히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정의용 장관 내외분이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안다)"며 "아마 바깥에 정원 쪽으로 나가 계셨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전해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갑자기 그날로 기류가 바뀌어서 인수위 분위기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로 사용한다'는 식으로 확 하루 만에 바뀌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다음에 바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직속 청와대이전TF(태스크포스)는 입장문을 내고 "우상호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규탄했다.
TF는 "거듭 밝힌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가 동행한 것은 이미 외교부장관 공관을 유력한 장소로 검토한 이후이며,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문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청와대이전TF는 외교부공관 방문 과정에서도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해 외교부 측이 불편함이 없는 시간을 충분히 협의한 후 외교부의 승인 하에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와 사전 조율을 통한 방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부 장관이 행사 중인 상황이 아니었고, 장관 배우자와 아예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당시 외교부장관 공관관리 직원이 함께 있어 장관 배우자와 마주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또 TF는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외교부장관 배우자를 내쫓았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악의적이고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우상호 의원은 즉시 허위사실의 근거라며 들이댄 '믿을만한 소식통'이 누구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