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 부채에 성적 수치심 유발 그림 그린 중학생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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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부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림을 그린 중학생에게 내려진 교육당국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광우)는 A군의 부모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 청구' 소송에서 A군 부모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한 학교봉사 6시간,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요구는 기각했고 A군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요구는 각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A군은 같은 반 친구 B양의 부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림을 그렸다. 이를 주제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열렸고 교육지원청은 A군에게 학교봉사 6시간,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처분을, A군의 부모에게 특별교육 2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A군 부모는 A군이 성적인 의도 없이 그림을 그렸고 해당 그림이 객관적으로 성희롱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규정돼 있고 성을 매개로 불쾌감이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괄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내려진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만한 수준이 아니며 "교육지원청이 교육 목적으로 징계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며 A군이 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측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군 부모가 낸 부모에 대한 2시간 특별교육 이수 취소 요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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