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두 공항에 이같이 무사증 입국을 실시한다.
제주도의 경우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건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잠정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1일부터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무사증 입국이 제한되는 24개국은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등이다.
다만, 입․출국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고 몽골 국적의 단체관광객은 이 같은 조치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무사증 입국 허가로 인한 해외 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해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건설팅에는 재택근무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이 해당된다.
또, 기업에서 재택근무 활용 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근로자 대상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택근무 도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장비 등 구입시 인프라 구축비용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1년 간 최대 3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 인프라에는 PC, 노트북 컴퓨터 등 통신장비나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제외된다.
손 반장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제도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집중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일상에서 재택근무가 기업의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