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송지용 부장검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쯤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땅을 사고 팔려면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땅은 또 2019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2020년 2월 10일쯤 해당 토지를 김 의원에게 5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 20일에는 잔금 5천만원을 받으려고 했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령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수용보상금 지급 전까지 매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보상금 일체를 김 의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같은 해 6월 15일에 잔금 5천만원을 이 전 장관에게 지급하고 3억원의 근저당권 채무도 인수했다. 또 자신을 채권자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김 의원은 앞서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지 않아 매매가 되지 않았다"며 "이미 지불한 돈을 받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토지매매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과 이 전 장관 간의 거래가 채권·채무가 아닌 토지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보상금과 관련한 약정을 하고 근저당권 설정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인 지난해 9월쯤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 거래 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5억원에 매입한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는 1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이후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돼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매매 계약의 세부적 이행 내역과 범행 동기 등을 밝혀낸 후 법리검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