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에 대해 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6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오 시장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시장은 작년 9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오 시장 보유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신탁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고, 총 3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는 8억6962만원이다.
오 시장 본인이 에이치엘비(HLB) 1만162주, 신라젠 257주, 셀트리온 2주 등 3억5807만원어치를 보유했다. 그의 배우자가 가진 주식은 HLB 1만2772주, HLB생명과학 1920주, 신라젠 1800주 등 5억1155만원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