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타로를 봐주는 인터넷방송을 하면서 흉가체험 인터넷방송 BJ인 B씨의 사업운과 각종 운세를 봐주다 타로에 대한 정보가 맞지 않아 B씨가 항의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저러고 다니니까 귀신 씌었나봐. 귀신 씌었으니까 저러고 있지 정상은 아니야"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B씨를 지칭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어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언쟁 후 피고인의 방송에서 퇴장했는데 그 후 피고인의 방송을 청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방송 영상을 녹화해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해 피해자에게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표현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 제반사정에 비춰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