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시가 3억원 상당의 가짜 향수 3천여점을 불법으로 반입하고 유통해 관세법, 상표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A씨가 판매한 가짜 향수가 오픈 마켓을 통해 정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평택세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입신고 단계에서 가짜 향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적발해 압수했다.
아울러 과거 배송지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밀수입한 가짜 향수가 보관된 장소를 추적했고, A씨도 검거했다.
A씨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3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판매목적의 가짜 향수를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 지난해에만 2천여회에 걸쳐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했다.
세관 신고 시에는 본인 거주지역 인근의 허위 주소지로 기재하고, 국내 배송이 시작된 후에는 담당 택배 기사에게 따로 연락해 본인에게 직접 가져다줄 것을 요청해 물품을 수령했다.
이후 소비자들에게는 정품을 구매대행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를 하면서 오픈 마켓에서만 향수를 판매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선물용품 수요가 증가하자 이에 편승해 위조상품의 밀수·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에도 위조상품의 밀수·판매가 점차 지능화 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