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18)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 30분쯤 청주시 상당구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과 인도 등을 넘나들며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뒤 도주극을 벌인 A군은 경찰과 벌인 추격전 영상이 타인의 SNS에 게재되자 "감사하다"는 댓글을 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40여일 만에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