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범' 징역 15년 구형

지난 3월 5일 발생한 강릉 옥계 산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주택 방화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전영래 기자

지난 3월 주택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지역에 대형산불을 낸 방화범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이날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것과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시기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5일 강릉 옥계면 남양리 인근 야산에 불이 나 강풍을 타고 확산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앞서 A씨는 지난 달 5일 새벽 1시쯤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신의 집과 주민들의 주택, 인근 산림에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 산불로 강릉에서는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소실돼 11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동해지역은 주택 74채와 산림 2735㏊가 불에 타 28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동해에서 53세대 111명, 강릉에서는 5명이 발생했다.

당시 산불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그동안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방화를 시인했다. 이어 검찰의 심리분석에서도 고립된 생활환경에서 마을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불 가해자의 경우 '과실범'이 대부분이지만 A씨의 경우 '고의범'에 해당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주택과 산림피해를 면밀히 파악해 사건 처분에 반영했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게 공소유지에 주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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