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일부 공개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변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해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해 외교부에 윤 의원과의 면담 기록 공개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한변은 2020년 6월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문서 5건 중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라"라고 판결했다. 협상 진행 내용 등 외교부의 내밀한 외교 전략이 포함되거나 협상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비공개를 전제로 한 부분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한 셈이다.
외교부는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