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휴대폰이 고장났어"…메신저피싱 현금 전달책 40대 구속

일명 메신저피싱을 통해 얻은 피해금을 금으로 세탁한 후 재현금화해 총책에게 전달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태국에 본부를 두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일명 메신저피싱을 한 후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금으로 세탁하고 이를 재현금화해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로 50, 60대 이상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녀를 사칭해 '엄마,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났어. 전화가 안된다. 휴대폰을 보상받기 위해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전송받았다.

이들은 이후 고장난 휴대폰을 보상 받기 위한 것이라며 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원격조종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그리고 미리 알아낸 금용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금판매상 계좌로 송금한 후 해당 금판매상을 만나 금 39돈(12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다른 금은방 등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금판매상이 금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금판매상 계좌를 피해금을 송금하는 계좌로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 4월 6일 피해신고 접수 후 통신수사, 압수수색 등을 통한 추적 수사를 벌여 지난 9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그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관련 범죄조직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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