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 대해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올해 4월 1일까지 마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상태다.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구글을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