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무참히 때려 사지 마비 상태로…40대 법정구속

법원, '징역 5년' 실형 선고…재판부 "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직장 동료를 무참히 때려 사지 마비 상태로 만든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B(45)씨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B씨를 뒤로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무참히 때린 혐의다.
 
이 사건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두개골 절재술 등 수차례 큰 수술을 받았다. 3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한 뒤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중증의 인지장애와 함께 사지 마비 상태다. 
 
특히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비슷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에 재차 범행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 멱살만 잡았을 뿐 힘껏 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술집 종업원 증언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형이라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온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도 재차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 수법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장애를 얻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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