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주빈의 블로그 글이 또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수감 생활 도중 가족을 통해 블로그 운영을 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달 29일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자신이 조주빈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글이 올라왔다.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씨 추정 인물은 개인 편지표를 공개하며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서신 제도를 이용해 내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어느 기자의 서신에 대해 수신을 금지시켰다"면서 "불허사유가 자그마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라고 밝혔다.
조씨 추정 인물은 자신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는 와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에 구원 투수로 깜짝 등장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지현이 보여주기식 '공동'직이긴 하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지닌 거대당의 비대위원장이라니 어마어마하지?"라며 비꼬았다.
조씨 추정 블로그는 지난 2월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에는 조씨의 서신을 받은 부친이 블로그에 상고 이유서 등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당시 "수형자의 교화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주빈을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블로그는 현재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법무부는 이날 조씨 추정 블로그에 대해 "해당 수용자는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검열 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 자료(개인편지표, 징벌의견서)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의 경우에는 검열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84조에 의해서다.
법무부는 "현재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면서 "조사 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