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시 ''총 판매량×소매가격'' 과징

총 551개 업소 대상 평가제 도입, 어린이 기호식품에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에 대한 위생 안전수준 평가제가 실시되고, 유해물질 등이 들어있는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최초 판매시점부터 적발 때까지 총 판매량에 판매기간 중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생·안전수준 평가대상 식품 제조·가공시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475개 업소와 연매출액 500억 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 76개 등 총 551개 업소다.


이들 시설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져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설비시설 안전관리와 제품안전성 검사 등을 평가받아 3등급(A·B·C등급)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또 유해물질 등이 들어있는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뿐 아니라 최초 판매시점부터 적발때까지 총 판매량에 판매기간 중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많이 섭취하는 김밥, 햄버거, 어육소시지, 샌드위치 등에 열량과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지방 등의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의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은 레토르트식품, 과자 및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등이었다.

이밖에 소비자가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줄 수 있는 물질(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기생충 및 알, 죽은 동물의 몸체)등이 발견돼 신고를 받은 해당 영업자는 이러한 사실을 식약청,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식약청 신고 대상영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등이며, 시·도, 시·군·구청 신고대상 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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