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2분기 코로나 손실보상 지급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진행된 4월 1~17일까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

황진환 기자

올해 2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발표됐다.

2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돼 17일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된다.

손실보상 대상은 이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중기업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다.

산정방식은 지난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기간을 곱한다.

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이다.

지난 6월 2분기 손실보상금 가운데 100만원을 선지급 받은 사업자는 이번 보상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받는다. 만약 실제 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차액이 1%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된다.

또한 지난 3개 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보상 신청은 9월말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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