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소속사에 제기한 모든 소 취하…"원만히 해결"

댄서 노제. CJ ENM 제공
댄서 노제가 불공정 정산을 이유로 소속사에 제기했던 소를 취하했다. 소속사는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노제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는 29일 공식입장을 내어 "먼저, 최근 당사와 아티스트 노제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스타팅하우스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아티스트는 당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함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깊은 대화 끝에 당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하였고,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티스트의 활동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알렸다.

노제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관해 스타팅하우스는 지난 9일 CBS노컷뉴스에 "작년 상반기에는 수익 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협의하는 과정이었다"라며 "결론적으로 정산금은 모두 지급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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