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