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우정보다 곗돈이 먼저"

부산 ''낙찰계주'', 10억 들고 달아나

30년 지기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해오던 계주가 거액의 곗돈을 빼돌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어패류 상인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해오던 중 곗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김 모(65)여인을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일대 어패류 상인 100여 명을 상대로낙찰계 8개를 조직한 뒤 곗돈 지급을 미뤄오다2005년 12월쯤, 곗돈 10억 원 상당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상인들과 수영구 일대에서 장사를 해오면서 30년 이상 알고 지냈으며, 김씨의 낙찰계가 깨지면서 곗돈을 먼저 낙찰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 이웃 사이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도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10여 년간 낙찰계를 운영해 오던 중 지난 2003년부터 바다 적조 현상으로 상인들이 곗돈을 제때 내지 못하자, 무리해서 큰 규모의 낙찰계를 많이 만들어 운영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의 남편이 건강악화로 병원비가 많이 들자, 돈을 갖고 달아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해운대경찰서도 해운대구와 기장군 일대에서 영세 상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운영하다 곗돈을 갖고 달아난 혐의로 53살 신모 여인을 구속했다.

신 씨는 지난 2003년부터, 영세 상인 등 60여 명을 상대로 35억 원 규모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이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곗돈 지급을 미룬 뒤 돈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불황이 장기화되자 계주들이 돈을 빼돌려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돈을 돌려받기 힘든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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