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빌렸는데 이자가 4500%…고금리 소액대출 주의보

서울시청사  서울시청사

서울시가 연말연시와 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 고금리 소액대출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상담사례 253건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대출 상담이 14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불법 채권추심도 31건 접수돼, 70% 가까운 상담 건이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밝힌 피해사례를 보면, 중학생 A양은 게임 도중 3만원짜리 아이템을 대리로 구매해주겠다는 SNS채팅을 받았다. 돈이 없다고 하자 이틀 뒤 6만원을 갚으면 된다는 말에 결국 대리입금을 승낙했다.

이틀 뒤 메신저를 통해 6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시간당 2천원씩 지각비를 부과하고, 부모님과 sns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서 대리입금 업자는 불법대부업자를 연결해줬고, A양은 6만원을 다시 빌려 상환했다.

그러자 나흘 뒤에는 불법 대부업자에게 이자와 연체료를 포함한 9만원을 갚아야 했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4562%에 달하는 이자를 문 셈이다.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과 아이돌 굿즈를 구매해준다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뒤, 시간당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대리입금 피해' 사례다.

대리입금을 포함해 온라인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유형을 보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30만원 내외의 소액을 7일 이하 단기로 대여하고, 상환일을 넘기면 추가대출로 유도해 한두달 안에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같은 불법 대부업 피해를 당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담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뒤, 대출 원리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는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잔존채무 포기' 등의 방식으로 구제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 센터가 지난달까지 피해 구제한 사례만 37건이고 금액도 1억7800만원에 달한다.

또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SNS, 메신저 등을 즐겨 이용하는 청소년․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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