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감사실은 1일 사내 게시판에 '업무상 비밀엄수 위반 등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란 자료를 배포해 "최근 언론보도에서 우리 위원회 사무처의 내부문서, 민원내용 등이 공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 규칙 및 법률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근거로 방심위 사무처 취업세칙,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제시하면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상 규정까지 언급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방심위 감사실에서 형사 처벌을 운운하며 자료 유출에 대해 직원들을 협박하는 공지사항을 내부 게시판에 발표했다. 제보자 색출에 진심인 류희림 위원장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또 "심의 규정 개정은 감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계속 비판 받을 만한 행위를 비밀리에 하다 보니 예민하게 나오는 것 같다. 실제로 류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홍보팀을 통하지 않은 관계자 인터뷰를 하면 색출, 징계하겠단 말을 계속 해왔고, 이번엔 감사실을 통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이라고 짚었다.
류 위원장 체제 이후 방심위는 MBC 등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한 정치 및 편파 심의 논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으로 끊임없이 지탄 받았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 않고 발언권 제한 등 위원장 권한을 확대한 회의 규칙 개정·인터넷 언론 심의가 포함된 통신심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언론 검열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