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의 '해임' 방어 …하이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
현재 하이브(HYBE)와 공개 대립 중인 민희진 어도어(ADOR) 대표가 법원을 통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신의 해임을 추진 중인 하이브를 향해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민희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민 대표가 오늘(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하이브가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을 가지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데에 따른 민 대표의 후속 대처다. 세종은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주간 계약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는 날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어도어 감사 결과 민 대표의 경영권 침탈 시도 및 실행 물증 및 정황을 확보했다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민 대표는 '경영권 침탈'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하이브가 자신의 '내부 고발'을 문제 삼아 무리하게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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