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 준비생, 의대 재학생들의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살폈다. 1심에서는 '신청인의 적격'이 '각 대학의 장'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이들은 모두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신청인 적격이란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알맞은 자격을 뜻한다. 쉽게 말해 1심에서는 신청인 모두가 이번 사안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의대 재학생들이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의대 재학생들은 의대 증원 방침으로 학습권을 크게 침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제3자라고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신청 자격이 있다는 취지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 이유로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이 있는 의대 재학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의대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정부 측에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2천 명이란 구체적 증원 숫자가 처음 언급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포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