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지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고가 브랜드 가방) 수수 사건 영상, 녹취 등에 대한 사용 불가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일주일 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에 대한 사용 불가 지시가 내려졌다. 해당 영상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한 고가 브랜드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힌 서울의소리 제공 화면으로 공개 이후 큰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YTN지부는 "'공익을 위한 위장 취재'와 '불법을 유도한 함정 취재'라는 주장이 부딪히는 논란의 영상이다. 이 때문에 YTN은 그동안 수사 관련 기사에서만 해당 영상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김 여사가 나온 영상을 못 쓰게 된 것"이라며 "사측은 보도본부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또 영상편집부와 편집부에 사용불가 지시를 내리면서 정작 취재기자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보도에 대한 제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YTN지부에 따르면 총선 이튿날에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 관련한 단신이 승인됐다가 취소됐다. 재승인된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부각 시켜 '김건희'라는 글자가 모두 빠졌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14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를 비판한 녹취가 뉴스 리포트에서 사라졌다.
YTN지부는 "녹취가 한 차례 방송된 뒤 보도국장은 편집부에 연락해, '보도국 차원에서 최 목사 관련 녹취는 쓰지 않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주장은 쓰지 않는 게 좋고, (반박 등) 서로 대응하는 것이 같이 있으면 (녹취구성을) 만들라'고 말했다. 이후 녹취구성은 더 방송되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방적 주장'이 방송불가의 이유라면, 반대 측인 김 여사 쪽 취재 지시라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같은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명품백(고가 브랜드 가방) 관련 녹취구성과 라이브 연결은 '일방적 주장'인데 왜 방송됐는가. 총선 이튿날 '김건희 수사' 단신 승인 취소는 철저히 편향됐고, '김건희 명품백 영상' 사용불가는 고소, 고발을 핑계로 김 여사 모습을 감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사측 지시에 따른 김건희 여사 논란 보도들의 축소·금지가 정권 눈치보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YTN지부는 "용산을 향한 김백 체제 사측의 과도한 눈치보기, 눈물겨운 충성경쟁"이라며 "사측은 계속 의도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왜 유독 '김건희' 이름만 나오면 YTN 보도는 축소되고 삭제되고 금지되는가. 사측은 YTN 보도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장막을 치워라. 민감한 이슈라면 더더욱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다루라고 지시하라.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는 조만간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낱낱이 따지고 기록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