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상해 유죄 혐의' 곽명우 상벌위 31일 개최

곽명우. 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곽명우(OK금융그룹)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KOVO는 27일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31일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사무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19일 현대캐피탈에 세터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하지만 곽명우의 유죄 판결에 따라 두 팀의 트레이드는 철회됐다.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이달 나왔다. 하지만 OK금융그룹은 2023-2024시즌 중에는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KOVO는 OK금융그룹으로부터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이를 검토한 뒤 상벌위원회 일정을 잡았다.

KOVO 상벌규정 3장 제10조 1항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구성원'을 징계 대상으로 정의했다. 징계 수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폭이 넓다.

곽명우는 유죄 판결을 받은 터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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