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달력의 '빨간 날'을 연차로 사용하라고요?[갑질상담소]

"사장님, 달력의 빨간 날은 우리도 쉬는 날이래요"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쉬는 날 그러니깐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고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

이에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법이 18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20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시작으로 2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진행 후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 전에 고지하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 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 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제2항 단서)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

만약 휴일 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갑질상담소' 유튜브 실컷 Sil-Cut 캡처

나라에서 쉬라고 지정한 '공휴일'에 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공휴일'에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을들의 사연이 갑질상담소에 도착해 '공휴일 연차 대체'를 파헤쳐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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