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XX" 교감 뺨 때린 초등생…지자체 미온적 대응, 사태 키웠다[영상]

전주시와 유관기관 2차례 대책 회의
"학교는 잘 나가"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사태 일파만파에 5일 오전 긴급 회의
교원단체 '강경 대응' 한목소리

지난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말리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있다. 전북CBS 유튜브 캡처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한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와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전주시는 당시 전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 A군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통합사례회의를 했다.

이 회의는 아동방임 문제 파악과 안전 보호조치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서 A군이 교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교사를 폭행하는데도 부모가 가정지도를 소홀히 한다는 학교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지난달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같은 이유로 회의를 열고 A군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과 돌봄 지원 등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A군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어머니는 교육적 방임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A군에 대한 심리상담을 수차례 권유했지만 어머니가 번번이 거부했다. 현행법상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래도 아이가 등교는 해왔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판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아동학대로 보더라도 사례 관리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충돌을 빚었을 것"이라고 했다.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A군의 사건이 알려지자, 전주교육지원청과 전주시는 5일 오전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의 대응과 아이 엄마의 아동학대 여부 등을 논의했다.

지난 3일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A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또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또A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학교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 A군에게 출석정지(등교) 10일 처분을 내렸다.

교원단체는 한목소리로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북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주시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면서 "A군은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를 제때 하지 않은 부모의 교육적 방임으로 볼 수 있다"며 "전주시는 이 부모를 아동학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도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담임과 교감, 해당 학급 학생들을 보호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학생의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 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즉각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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