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 3명의 공범 중 유일하게 국내에서 체포됐다가 구속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은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끝까지 반성없는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5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소기소된 피고인 이모(2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달초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노모(30대)씨를 금품 갈취 등의 목적으로 납치살해한 뒤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국내에 입국했다가 지난달 12일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뒤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 전부 부인한다"며 밝혔다.
재판장은 이에 "같이 행동한 건 맞는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거는 맞다. 차량 안에 있었던 거는 맞고 저수지 은닉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시체은닉과 관련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나머지 2명이 드럼통에 밀봉하거나 저수지에 은닉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그러면 피고인은 차 안에서 가만히 보고 (범행을) 방임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말리는 행위 일부 했고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폭행을 당하자) 이상해보이는 상황에서 응급 구호조치한 바 있어 공모나 살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 방청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피고인은 대형 로펌 변호사들 선임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한다"며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 줄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 없고 엄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진술 내용으로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이 유감스럽고 캄보디아에 구속돼있는 가해자의 빠른 국내 송환 촉구한다"며 "또 현재 도주 중인 가해자를 조속한 검거를 위해 공개수배를 요청한다. 한국 경찰에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잡혔다.
이 때는 검찰이 피해자의 태국인 여자친구를 국내로 송환해 증인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