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판사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의 한 민통선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부대 장교라고 속여 부대에 침입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2018년 해당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과거 군 생활을 추억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