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31일 서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용 과정에서 법령·규정의 위배 행위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무자들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 인사였던 조모씨를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국정원은 자체 감사에서 특혜 채용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특혜 채용 당사자로 지목됐던 조씨에 대해선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 고모씨에게 2년 동안 4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에게 금품을 받은 고 전 행정관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께 수사 의뢰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보좌관 등으로 일한 강모씨와 박모씨가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취업하는 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