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스쿨존 속도제한, 야간에 50㎞ 행정예고

21일까지 찬반 등 의견 수렴
차량 통행 적은 야간에 50㎞

전주송천초 어린이보호구역.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의 탄력적 운영을 행정예고한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 운영(30~50㎞)'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공고한다.

대상 구간은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두 곳은 오는 12월부터 주간(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가 기존과 같이 시속 30㎞로 제한된다. 다만 오후 8시 이후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제한속도가 50㎞로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시간대 단속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구간에 지난 7월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찬반 등의 의견은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서를 작성해 전주시 교통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도민 3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제한속도를 야간과 주말에 40~50㎞로 높이는데 찬성하는 비율이 약 80%였다.

한편, 전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은 21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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