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이를 환영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 폭주에 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라며 "MBC본부는 MBC 구성원을 대표해 재판부의 합리적이고도 용기 있는 판단, 역사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변호인단을 통해 제기한 '원고 적격성 문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부존재'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 '임명처분의 하자 없음'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악영향' 등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기각했다"라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진숙·김태규 2인이 임명된 지 단 10시간도 안 돼 최소한의 결격 사유도 확인하지 않고,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데 대해 법원이 사실상 위법적인 의결이었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MBC 구성원들은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MBC 장악' 시도가 중단될 것이라고도 기대하지 않는다. 'MBC 장악' 시도엔 더욱 단호히 맞설 것이며, 좋은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공영방송 MBC의 존재 이유를 계속해서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등 방문진 이사 3인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기본적·원칙적으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회의를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본안 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7월 31일에 있었던 임명처분에 관련된 절차 준수 여부, 심의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 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행정6부 역시 "방통위가 기피 신청을 각하한 부분, 임기가 만료된 이사 9인 중 6인을 임의로 정하여 후임 이사를 선정한 부분 등 다른 절차적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바, 현재까지 제출된 방통위의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는 임명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