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앞서 대법원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한일청구권협정이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본 만큼, 피해자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28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6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이러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하급심 판결들도 여러 건 선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와 달리 청구권 협정으로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됐음을 전제로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적 견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은 1965년 체결된 것으로 10년간 3천만 달러, 총 3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협정이다. 이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또는 일본기업에 대해 직접 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원고들은 이 3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배분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다며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7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도 피해자와 그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